공지 사항
코윈 오타와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
Author
관리자
Date
2018-02-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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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안녕하세요.
주캐나다대사관 영사과에서 전하는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내용)
제목 :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공지사항
2018년 7월 1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 마리화나를 구입.소지.운반.섭취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시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역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캐나다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호기심에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나중에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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