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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한인권협회 오타와 지부 -9월22일 중국내 북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시위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오타와 지부입니다. 저희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토론, 영화상영 등을 오타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토론토에 있고 3년전부터 Alain Dionne 씨를 시작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2012년 9월 22일에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인권문제에 관하여 같은 날 세계 여러도시, 단체에서 중국 대사관앞에서 시위가 열리는것에 캐나다 북한 인권협회에서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위에 대한 오타와 교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자 간단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1982년 중국은 UN 난민지위협약(1951), UN난민의정서(1967)에 서명 하였습니다.
위 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난민"의 용어 정의
2.인종,종교,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 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 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제33 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
위 정의는 오늘날 중국내의 탈북자들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위의 조항들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여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법노동자로 간주하여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UNHCR(유엔난민기구)의 중국내의 탈북자들의 관한 활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북한인권협회(토론토 본부)오타와 지부에서는 중국의 반인륜적 처사와 불법 강제 송환을 중단 시키고자 2012년9월22일에 동시에 행해지는 이번 시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시위는 전 세계적 7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 하고 세계 여러 도시(서울,도쿄,워싱턴,멕시코시티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이 시위의 주체자, 수잔 쇼티(Suzanne Scholte)[북한자유협회장,2008년 서울국제평화상 수상자]로 부터 받은 편지 원본
2.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에 실렸던 사설(2012년7월20일)
3. 시위 당일 후진타오에게 전달할 편지 원문
4. 오타와 지부장 알랭디옹 영어원문편지
5. 오타와 시위 포스터
일시: 2012년 9월 22일 오전 11:00 – 13:00
장소: 오타와 중국대사관 앞 (515Saint Patrick st,Ottawa, ON, K1N 5H3)
주최: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이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adionne7@gmail.com or junghee.ryu@hotmail.com로 문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캐나다북한인권협회 오타와 지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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