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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안내(2015.11.15 ~ 2016.2.13)

Author
관리자
Date
2015-11-17 08:08
Views
783

2016413(재외투표: 2016.3.30 ~ 4.4)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1. 신고기간 : 20151115일 ~ 2016213(91일간)

 

2.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o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o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3. 제출처

 

o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o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군의 장에게 제출

 

4.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k.nec.go.kr), 전자우편(ovcanada@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o 국외부재자신고서

 

o 여권사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 신청기간 : 20151115일 ~ 2016213(91일간)

 

2. 대상자 :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3. 제출처 : 대사관 (재외공관)

 

4.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anada@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5. 제출서류

 

o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o 우편, 전자우편: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o 방문 (순회영사 업무시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붙임: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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