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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안내(2015.11.15 ~ 2016.2.13)
2016년 4월 13일(재외투표: 2016.3.30 ~ 4.4)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1.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2.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o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o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3. 제출처
o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o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4.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k.nec.go.kr), 전자우편(ovcanada@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o 국외부재자신고서
o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1.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2. 대상자 :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3. 제출처 : 대사관 (재외공관)
4.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anada@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5. 제출서류
o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o 우편, 전자우편: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o 방문 (순회영사 업무시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붙임: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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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줍깅가자!!!!(플로깅)
kowinott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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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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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inottawa | 2023.04.05 | 0 | 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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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윈오타와 자유블로그 이용안내 (2)
2dbub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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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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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bubbles | 2020.04.19 | 1 | 6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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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오타와 기후변화 뉴스
whilteblu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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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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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기후변화 뉴스
whilteblu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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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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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플로깅(줍깅)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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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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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플로깅(줍깅)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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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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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캐나다 대사관 안내_2023.4.1.~2024.12.31. 한국 방문 시 K-ETA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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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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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오타와 기후변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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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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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오타와 기후변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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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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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오타와 기후변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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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오타와 기후변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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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후변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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